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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①, “변희재와 더불어 20년, 행복한 날들이었다” 미디어워치가 논문검증 작업에 나서기 전까지는 우파가 좌파의 표절 행각을 밝힌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물 반, 고기 반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논문표절 행위를 발견했을 적에는 솔직히 저희조차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굳이 논문표절 행위를 저질렀는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조국 교수는 다른 학교도 아닌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지 않습니까? 2023-02-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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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을 버렸다 ‘폭정’은 본디 야당이 여당을 규탄하며 사용하는 단어다. 당의 비주류가 당권파를 비판하면서 동원하는 어휘는 아니다. 비주류 유승민이 주류 윤석열을 겨냥했다면 필자가 위에서 인용한 문장은 “패권주의를 막고 당내민주주의를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로 수위가 조절돼야 마땅했다. 유승민이 윤석열과는 더 이상 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3-02-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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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안철수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선거대책위원장이 유승민이 될 수도 있고, 이준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경원이 될 수도 있다. 선거 판세가 여의치 않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역시 가능함은 물론이다. 반면, 김기현이 다음번 당대표로 사실상 임명되면 여당의 실질적 선대위원장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도맡을 개연성을 마냥 배제하기 어렵다. 현직 영부인이 집권당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미증유의 엽기적인 사태라고 하겠다 2023-01-3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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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과 윤석열과 김건희의 당권 삼중주 강신업에게는 윤 대통령 정적들의 약점을 먼저 알아채는 성(誠)이 있었다. 앞장서 공격에 나서는 용(勇)이 있었다. 남들이 이미지 관리를 의식해 손 털고 일어날 때 최고 권력자의 적수들을 최후까지 물고 늘어지는 의(義)가 있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사냥해야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좋아할지를 분별하는 지(知)가 있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눈엣가시들이 일망타진된 다음 차려진 잔칫상에 김기현과 안철수가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얌체처럼 나타나도 이를 기꺼이 용납하는 인(仁)이 있었다 2023-01-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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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나경원을 어떻게 제압했을까 이준석 축출에서도, 나경원 제거에서도 맹활약했을 윤석열의 재떨이는 나경원의 비참한 낙마 덕분에 순전히 어부지리로 집권여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등극할 기회를 맞이한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능숙히 처리할까? 윤석열 정권이 즐겨 구사하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넘버 3」를 다시금 꼼꼼히 정주행해야 하는 서글프고 착잡한 시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고 있다 2023-01-2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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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④, 변호사는 검찰과 맞설 배포와 결기가 있어야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 곁에서 강대한 국가권력과 싸우는 일이야말로 변호사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돈 많고 권력 센 계층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챙길 것 다 챙기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것 전부 보호받고 있습니다. 돈도, 힘도 없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옆에서 국가와 맞서는 순간이 변호사에게는 바로 별의 순간이 됩니다 2023-01-2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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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대한민국은 검경(檢警)국가로 변해버려” 끊임없이 국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니 당연히 일선 검사들은, 현장 판사들은 업무가 폭주한다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법원과 검찰의 과중한 업무량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형사의 사법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재판 만능주의에 마침표가 찍힐 기미가 없으니 검찰과 법원은 조직의 팽창과 인력 증가를 능사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2023-01-2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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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국가는 강해지는데 국민은 약해져”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협회의 입회는 마땅히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인지는 동료 변호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법입니다. 변호사 사회에서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자정작용이 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입회가 어렵다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한 명쯤은 꼭 참관자 자격으로 머물렀어야 합니다 2023-01-2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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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대형 로펌일수록 권력과 맞서기 곤란해”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순간부터 고객과는 한 몸이 되기 마련입니다. 고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변호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이든 피고인이든 그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외부의 누구도 함부로 관여하고 간섭해선 안 됩니다 2023-01-2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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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나경원과의 만남을 왜 회피했을까 웬만한 정무적 수단과 작전으로는 나경원의 동선과 행보를 옥죌 수가 없다. 더욱이 나경원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에서 지급하는 판공비 못 받는다고 하여 집에 생활비 떨어질 불우한 처지의 인사는 아니다. 그는 국내 유수의 사학재단 집안의 딸일뿐더러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서울법대를 졸업한 현직 법조인이다. 밥 굶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혜택받은 계층이다 2023-01-16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