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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 출석 "지치지 않고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툴 것” 강희욱 기자 2020-11-20 17:29:56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로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정도까지 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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