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조등과 보조발판 등 27건에 대한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해왔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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