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논의했다. 또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가 남게 되며,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룰 방침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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