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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2014년 합의서' 해석 둘러싸고 충돌... ‘배터리 전쟁’ 가열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9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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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번엔 두 회사가 지난 2014년에 맺은 합의서를 놓고 쟁투를 벌이고 있다. 


분명 합의서는 하나인데 이를 서로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사의 생사존망 식 소송 전쟁에 이젠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제살깎기 전쟁의 골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두 회사에 서로 득이라는 고언이다.


SK 측은 지난 2014년 체결한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과 관련한 '부(不)제소' 합의문을 지난 28일 전격 공개하고, LG화학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속지주의 원칙 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미국 특허와 당시 합의한 한국 특허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각 사의 장기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며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2014년 10월 29일 체결한 이 합의문에는 당시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현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의 직인이 찍혀있고, 합의 기한은 체결일부터 10년 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


양측의 논쟁의 핵심은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의 적용 범위다. 


분리막은 리튬이온을 통과시키면서 양극재와 음극재 간 접촉은 막아 폭발의 위험을 막는 핵심 기술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맡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7.662.517 B2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775310호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 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2014년 합의할 당시 SK이노베이션 측이 세라믹 코팅 분리막 관련 모든 특허로 합의하려 했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합의는 해당 특허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자사 홈페이지 등에 LG화학의 한국과 미국 특허의 제목과 내용,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모두 같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기술임을 강조했다. 


또 "속지주의 상 권리범위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특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US 7·662·517),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자사 인력을 영입해 기술을 빼가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고, 5월에는 같은 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 8월 ITC와 미국 현지 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했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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