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16년 총 체불액 1조 4,286억원(325,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 16.6%인 2,366억원, 근로자수로는 22.1%인 71,837명
◇원-하청 상생감독으로 격차 해소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고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기간제법, 산업안전 등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으로 근로조건 향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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