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효종 기자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해,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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