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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건축민원카운슬링제' 운영 - 주민 재산권 및 주거생활 보호 위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2-20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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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3층 건축과에 마련된 건축민원상담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돕고자 건축민원카운슬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만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지난 7월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돼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에 마포구는 시행 전까지 주민들이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적극 홍보는 동시에, 건축민원카운슬링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생활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법에 해당되는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타 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한다.

대상 건축주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양성화 작업이 진행된다. 단,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한다.

이때 마포구청 3층 건축과에 마련된 민원상담실을 찾아 건축민원카운슬링제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상세하게 해당건물에 대한 양성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특별법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주며, 관련 상담과 현장방문서비스도 무료로 해준다. 이처럼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대처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다보니, 마포구는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약 500건에 달하는 관련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며, 건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전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축민원카운슬링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확산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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