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 신청이 ‘누구나’ 가능해졌다. 구민감사 청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구로구옴부즈맨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자격을 변경했다.
‘만 19세 이상의 구민 100명의 연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고충민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고충민원의 대상이다.
구민감사청구 자격도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에서 ‘만 19세 이상 30명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로 변경됐다.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감사청구는 구로구청 3층 옴부즈맨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옴부즈맨실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구로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로구옴부즈맨->고충민원신청), 팩스(860-2507)로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옴부즈맨 제도는 위법, 부당한 구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민감사 7건, 직권감사 3건, 고충민원 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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