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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활동' 전개 - 상습 체불주 강력 대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병행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8-25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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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8월 25일 부터 9월 5일 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관내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ㆍ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3~4.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한 생계비 대부는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3%로 최대 1,000만원 대부 한다. 아울러 체당금 지급은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성희 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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