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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 민원편의 도모,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8-29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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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시민고객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청 민원여권과에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민원인은 이 심사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여 민원 불가 처리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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