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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75조 4천억 원’ 복지비 확대 - ‘취업지원 ㆍ 경력단절 여성 ㆍ 노인 복지’ 지원 증가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12-05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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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6천억 원이 감액된 액수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예산과 서민생활 안정예산 등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안이 확대되거나 추가 투입된 점이 눈길을 끈다. 

우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늘어나는 등 ‘노인ㆍ여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160억원(6천명)에서 220억원(8천명)으로 60억원 증액했고  등을 위한 예산도 당초 431억4천만 원보다 24억4천만 원 늘었다. 경비 및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3억 원에서 5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금은 127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늘어났다.

FTA 확대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사료직거래자금도 늘어나 3천50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예산도 3,141억원 추가 투입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3,816억원에서 3,89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5,297억원에서 5,487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상된 담뱃값에 첫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수 20%는 지방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쓰일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어난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큰 이슈를 몰고 온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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