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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말기 암 환자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2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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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에 말기 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일당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당정액수가는 일정한 금액 내에서 하루 동안 처치·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일당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일당정액수가는 일정한 금액 내에서 하루 동안 처치·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시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2인실까지, 30병상 미만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4월 실무 논의를 거쳐 5월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저소득 계층인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7만4000명 가량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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