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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영장, 80%이상 등록 불가능한 불법 - 가이드라인 마련 합법화 유도, 내년부터 처벌 강화

최명찬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3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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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 80% 이상이 관광진흥법상 정식 등록이 불가능한 불법야영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야영장은 총 537개소로 이 중 자동차 야영장 14, 일반 야영장 4개만 등록돼 있다는 것.
 
미등록 야영장 519개소 가운데 93개소(17%)만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하고, 나머지 426개소(83%)는 등록이 불가능한 무허가야영장이다. 이들 야영장은 농지와 산지를 불법 전용했거나, 산간 및 오지에 야영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허가 야영장의 경우에 안전기준 부재, 캠핑 관련 보험 가입 의무 등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서 도는 우선 지난 1월 신설된 일반 야영장등록을 유도해 오는 531일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어 내년 23일부터는 일반 야영장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지·산지 등 불법 전용, 하천·제방 등 무단 사용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 원상회복, 인허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관광진흥법에 야영장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를 건의하고,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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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3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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