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대차, 수입차에 대반격 ‘승부수 띄운다’ - "수입차 팔면 현대차 할인 판매"∙∙∙'스마트 리턴 프로그램' 실시

신한철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8 10:24:07
기사수정

현대자동차가 수입차 업계를 향해 대반격의 칼을 들었다.

현대차는 SK엔카와 손잡고 수입차를 팔 경우 고가에 되사주고 현대자동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입차 업계에 승부수를 던졌다. 수입차 매입은 SK엔카가 진행하고 현대차는 각 대리점을 통해 할인 판매에 나선다.

SK C&C 엔카사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SK엔카 직영지점에 타던 수입차를 매각하면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 리턴 프로그램'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혼다 등 독일 및 일본 브랜드의 27개 모델 2010~2013년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대상인 수입차를 전국 26개의 SK엔카 직영지점에 매각하면 매각에 대한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뒤 현대차 대리점을 방문하면 주요 모델에 대해 20만~50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i30, i40, 벨로스터, 그랜저, 아슬란, 제네시스, 에쿠스 등이 할인 판매 대상이다.

무엇보다 수입차를 되팔 때 잔존가치를 높이 인정받을 수 있다. SK엔카 직영점은 수입차 매각시 2012년식을 기준으로 신차가의 평균 60%를 보장한다.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잔존가치 인정범위는 달라지지만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10~20% 가량 잔존가치를 더 받을 수 있다.

SK엔카 관계자는 "3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40~50%까지 잔존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보다 10~20% 가량 더 차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SK엔카 직영몰 홈페이지(www.encarmall.com)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오케이캐쉬백, 할인의달인3, Freezu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유한 수입차의 매각 견적을 직영몰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요청하면 SK엔카 차량평가사가 전화 상담, 방문 견적을 통해 매각가를 결정한다. 이후 차량 매각 시 받은 쿠폰번호를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 및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제시하면 신차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15629
  • 기사등록 2015-04-08 10:24:0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