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다음 달부터 중증 골다공증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 골밀도 검사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치료약)를 투여할 경우 3년 이내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치료약을 투여하면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다.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국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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