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선정 절차가 꼼꼼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근로 능력이 어렵게
'증상이 고정
'된 경우에만 판정 주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
'를 새로 포함했다
.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1년 주기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현행
15개 항목
, 15개 기준에서
15개 항목
, 26개 기준으로 확대된다
.
예컨대 이동 항목의 경우
1개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5월부터는 이동하기
, 평지 걷기
,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나눠 평가한다
.
평가 방식도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 기준으로 구성된 종합평가 형태로 바뀐다
.
이처럼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는 것이 자칫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