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초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카드사들은 용역업체 직원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에서 정보를 빼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용역직원 박모(40·구속기소)씨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왼쪽부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은
28일
KB국민카드
, 농협은행
, 롯데카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카드
3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
(FDS) 모델링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
~2013년
12월까지
KCB 용역업체 직원 박씨 등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씨는 시스템 개발 작업을 하며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통해
KB국민카드 고객정보
5400만건
, NH농협카드 고객정보
2500만건
, 롯데카드
2700만건 등 총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내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
박씨가 빼낸 정보에는 카드사 고객의 성명
, 주민번호
, 휴대전화번호
, 카드번호
, 카드한도액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됐다
.
해당 카드사들은 이 과정에서 박씨와
KCB 직원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KCB 직원들이 컴퓨터
, 노트북
, USB 등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아 정보유출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수단은 박씨가 개인정보를 빼내고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한 것이 결국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카드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
한편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카드
3사의 재발급
·해지 접수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 당시 경영을 책임졌던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은 사태의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