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 경비행기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30일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경우 그동안 비행기, 헬리콥터 등만이 저당권 설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를 통해 4인승 이하 경비행기까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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