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차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률(Differentiated Discount Rate)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원조조건에 어느 정도의 무상비율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양허성 수준은 원조자금의 정의 및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 적용 할인율(DDR)이 일정할 경우 이자율이 낮고 원금상환 기간이 길수록 양허성 수준은 높으며, 무상증여(grant)의 경우 양허성 수준은 100%이며 상업금융 및 공적수출신용의 양허성 수준은 0%로 간주된다. 적용할인율은 일반적으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OECD는 ODA의 양허성 표시를 GE(Grant Element)와 CL(Concessionality Level)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GE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CL은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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