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신약·희귀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꼼꼼해진다.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허가받는 신약·희귀의약품의 부작용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신약·희귀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부작용 등 위해요인을 줄이기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각각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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