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에 대한 기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항공기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 하는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은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행위나 항공기 점거 및 기내 농성행위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약물복용 등 불법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없다.
땅콩회항 사건과 유명 연예인의 기내 난동 사건 등을 통해 항공기 내의 소란행위가 언론에 많이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101건)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항공기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적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장 등이 항공기 내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불법 소란행위를 할 경우 기장이 해당 인원을 직접 관할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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