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공업용 옥수수기름을 참기름에 섞어 팔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모(55)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씨는 자사의 '순도 100% 참기름' 제품에 공업용 옥수수 기름을 첨가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뒤 홍씨를 수사해 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디스커버리, 고윤정과 함께한 ‘프레시벤트’ 여름 화보 공개
전국 케이블카 건설 'STOP'…녹색연대 출범, 정치권 압박
삼표그룹, 임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작업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문화 만든다”
미아동 345-1 일대, 2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신속통합기획 확정
“경기도 접경지, 버려진 집을 핫플로! 재탄생(Reb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