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공업용 옥수수기름을 참기름에 섞어 팔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모(55)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씨는 자사의 '순도 100% 참기름' 제품에 공업용 옥수수 기름을 첨가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뒤 홍씨를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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