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협상 시작된 이후 28개월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 타결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단계별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지고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철도 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내에, 타이어, 3000cc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냉연강판과 아연도 강판, 화물차 등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역시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확보됐다고 산업부는 관측했다.
이 밖에 그동안 경쟁국인 일본이 베트남과 체결한 경제협력협정(EPA)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했으나 한-베트남 FTA로 동등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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