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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금융시장 커지면서 부작용으로 부동산 대출 연체율 오르자 '소비자 경보' 발령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06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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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가 금융권 대출 고삐를 조이자 풍선효과인양 부동산 대출이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 투자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제도권 내 금융회사와 달리 돈을 떼이면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P2P 누적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시점 기준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기준 5.3%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여기엔 사기·횡령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는 제외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5.5%) 연체율도 최근 1년간 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P2P 대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다르다.


금감원은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할 P2P 업체를 고를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의 주의사항이다.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를 사이트(fine.fss.or.kr)에서 확인한 후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 정보와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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