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금)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더불어 상·하반기 각 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 9월 19일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 엔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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