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도출 취지를 밝혔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철거(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①민사집행법 ②경비업법 ③집행관법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다.
첫째,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둘째,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10일(화) 14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성근 변호사, 신경희 변호사, 공대호 변호사가 주제발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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