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해 민식이법의 통과를 알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로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정치권은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생법안인 민식이법은 본회의 개회 직후 우선 통과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