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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들,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쓴다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2-26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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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매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 신설된다. 직전 해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이상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이 500명을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우선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안내해야 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핀테크사에 대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는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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