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1항) ▲수사관 자격 요건(제10조 1항)을 언급하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중 제24조 2항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첩보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검사 자격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상하기 싫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거 등용시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관 자격요건이 ‘실무경력 5년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바꾼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수사, 재판 업무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7급 이상으로 변경했다. 7급 이상 자격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공수처가 있다면 하대감(하명수사, 대출특혜, 감찰무마 의혹)으로 일컬어지는 문정권 3대 게이트 수사에 착수도 못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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