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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 불완전판매로 지난해 100억원 규모 과태료 물어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09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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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불완전판매로 10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7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 17억원 대비 6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로 지난달 31억6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제재 사유를 보면 하나은행 미아사거리지점 등 140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특정 양매도 ETN 상품 359억원을 일반 투자자 354명에서 투자권유ㆍ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분석결과를 재차 실시해 최초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를 최종적으로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했다. 


또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양매도 ETN의 주요 내용과 구조 및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했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투자를 권유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같은 달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5억원과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4곳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 6월부터 2년간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ELSㆍ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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