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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본회의 통과··· '지속적 지원' 보장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 -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10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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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팍스뉴스 DB)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화 지원 등에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 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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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0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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