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팍스뉴스DB)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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