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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