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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