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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 고려 시대 불교 경전과 조선 시대 도자기도 함께 지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4-24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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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와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과 도자기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 문과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으로 1290년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이 받아들여, 1300년 강화 선원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으며 백천사 소장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 시대에 보이는 ‘덕이본’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면에서나 서지학적으로 모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물 제2064호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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