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수당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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