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0만5천원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주택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기준 :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천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금융재산은 6%, 일반재산의 경우 4%, 주거용재산은 1% 등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했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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