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임지민 기자
마스크 주요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예방, 완벽 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하여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 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하여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 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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