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해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되어있고, 병상 간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국내의 다인실 위주의 의료기관 입원환경이 2015년 메르스 감염병 후속조치로 2017년 2월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병상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 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왔기에 청도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고 봤다.
한편, 비자의 입원 환자가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절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다른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는데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상 ‘추가진단 예외 규정’은 지역의 특성상 추가진단을 시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 시행방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며, 예컨대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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