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보험업을 유지하려면 100억에서 300억원 사이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허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으며,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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