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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방조범도 적극처벌" -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 및 지역별 특성 고려해 상시단속 추진 - 차량 동승자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차량 압수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1-30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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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에 배포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음주운전 예방 리플렛 (이미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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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30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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