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종호 기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때 마다 등장하는 위장전입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중폭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실시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 10명 중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다.
이 중 이은애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등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기영 후보자는 2005년 12월, 2006년 1월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그중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 정경두 후보자는 1999~2000년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웛 22일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는데,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거주지를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혹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절인 1975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위장전입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법은 사람을 주민등록지에 붙박아두고 그 규제를 벗어나면 중형에 처하는 또 다른 농노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라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그건 법 규정에 위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된다. 혹은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실제 살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했다면 실거주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군에 관한 교육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출신의 심규철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위장전입의 사례를 동일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위장전입이 문제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국민정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시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맞아 ‘위장전입’ 자체 보다는 그 내용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