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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당사회사간 시너지 위해 DH-우아한 형제들 결합은 허용 - 경쟁제한우려 해소 및 소비자 후생 확보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2-28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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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태적 조치의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면시장으로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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