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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9.15% 세액공제 혜택 적용 - 31일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 신청 불필요 - 신규차량 기준 SM3 1만 3300원, 쏘나타 4만 7550원, 그랜저 7만 1350원 자동차세 절약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01-13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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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 3300원, 쏘나타는 4만 7550원, 그랜저는 7만 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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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3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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