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자료=여성가족부)23일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제4항 제10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 3)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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