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작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29일, 30일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29일부터 21일까지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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