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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해 '지킴이' 사이트 개편 - 사기범의 미공개 음성파일 17개 추가로 공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5-18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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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들어 더욱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사기범의 미공개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들어 더욱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사기범의 미공개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사진=김치원 기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추가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경우 과거 연변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한다.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역할분담을 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사기범의 목소리 추가 공개 뿐 아니라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퀴즈)' 코너를 신설해 직접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쌍방향 메신저 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메신저 피싱범은 주로 자녀와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수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시 행동요령도 정리해 제공한다.

피싱으로 금전 송금시 즉시 경찰청(112)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주거래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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