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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 제한…개정안 발의 예고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 및 임원 겸직 금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예고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 타회사 임원 겸직 불허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6-01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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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1일 국회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가 신설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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